미국 부동산 수수료,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매수인이 알아야 할 것
2024년 8월 NAR 합의와 2025년 캘리포니아 AB 2992 이후, 집주인·매도인이 세입자·매수인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내는 것은 더 이상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한국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예전: 집주인·매도인이 양쪽 에이전트 수수료를 다 내는 게 관행이었고, 세입자·매수인은 "에이전트는 공짜"라고 생각해도 됐습니다.
- 지금: 세입자·매수인 측 에이전트 수수료는 본인과 에이전트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주인·매도인이 여전히 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이 아니라 매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서 할 일: 집을 보기 전에 에이전트와 수수료 상한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주인·매도인이 얼마를 내는지 매물별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예전보다 오히려 투명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8월 — 전국 규정 (NAR 합의)
미국 부동산협회(NAR)가 집단 소송에 합의하면서, 매물 정보 시스템(MLS)에 "매수인 측 에이전트에게 얼마 주겠다"는 항목을 올리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전에는 매도인이 이 항목에 2.5~3%를 적어 두면 매수인 에이전트가 그걸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합의로, 에이전트는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전에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계약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누가 내는지가 적힙니다.
캘리포니아의 MLS(CRMLS)는 이 규칙을 임대 매물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즉 렌트도 "집주인이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얼마 준다"가 매물 정보에 안 뜹니다.
2025년 1월 — 캘리포니아 주법 (AB 2992)
캘리포니아는 이걸 주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주택 매수인 대리 계약(BRBC)은 최대 90일이고, 90일이 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에이전트가 매수인을 장기간 묶어 두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럼 집주인·매도인은 이제 안 내나요?
아닙니다. "안 낸다"가 아니라 "자동이 아니다"입니다.
- 매매: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 에이전트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MLS가 아니라 오퍼 조건(concession)으로 협상합니다. LA에서는 집을 팔기 쉽게 하려고 내주는 매도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 렌트: LA·오렌지카운티 집주인 상당수는 공실을 빨리 채우려고 세입자 에이전트에게 월세의 반 달~한 달치를 여전히 줍니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기업형 리싱 오피스)와 일부 개인 집주인은 한 푼도 안 냅니다.
핵심은, 이걸 매물마다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이 확인을 대신 해 줍니다.
한국과 뭐가 다른가
한국은 중개수수료가 법정 상한(예: 임대차 0.3~0.5%)으로 정해져 있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자 냅니다. "내 몫은 얼마"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따로 협상할 게 없습니다.
미국은 정해진 요율이 없고(법으로 정하면 담합이 됩니다), 누가 내는지도 거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면 계약이 없으면 나중에 얼마인지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서면 계약이 있으면 거기 적힌 것 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4가지
-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월세의 50%", "매매가의 2.5%", "정액 $1,500" 같은 식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시장 관행에 따라" 같은 문구는 안 됩니다.
- 상한이 있는지 — 월세가 높아져도 얼마 이상은 안 되는 캡(cap)이 있으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 집주인·매도인이 내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대개 "받은 만큼 차감"입니다. 즉 집주인이 한 달치를 내면 내 부담은 $0. 이 문장이 계약서에 있는지 보세요.
- 계약 기간 — 매매는 법적으로 90일 이내. 렌트는 법정 상한이 없지만 이사 일정에 맞는 합리적 기간이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
| 상황 | 수수료 | |---|---| | 집주인이 한 달치를 내는 매물 | 내 부담 $0 | | 집주인이 반 달치를 내는 매물 | 계약서 상한에서 반 달치를 뺀 금액 (상한이 반 달치면 $0) | | 대형 단지, 집주인 지급 없음 | 계약서 상한까지 |
그래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최악의 경우도 미리 압니다. 이게 서명하는 이유입니다.
La La Landing은 어떻게 하나
- 시작 전에 한국어 설명서와 함께 대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수수료 상한은 월세의 50%, 최대 $1,500이고, 집주인이 내는 금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 매물을 고를 때마다 집주인이 얼마를 내는지 먼저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실제 부담 $0으로 계약합니다.
- 따로 내는 $199는 리스 계약이 되면 전액 환급됩니다.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서명 전 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실제로 물어볼 문장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 "이 매물은 집주인이 세입자 측 수수료를 얼마나 내나요? 서면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리 계약서에서 수수료 상한과 집주인 지급분 차감 조항을 보여주세요."
-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 안에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싱 오피스에 직접 물을 때는 영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pay a referral or broker fee to the tenant's agent, and how much?" 대형 단지는 대개 정해진 정책이 있어 바로 답해 줍니다.
계약서에서 찾을 문구
- Broker compensation / Buyer-broker fee: 수수료 금액과 계산 방식. 숫자나 비율이 있어야 합니다.
- Compensation offset / credit: 집주인이나 매도인이 낸 금액을 내 부담에서 빼 준다는 조항. 이 문장이 없으면 이중으로 낼 수 있습니다.
- Term / Expiration: 계약 기간. 주택 매수 대리 계약은 법적으로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Exclusive: 독점 조항. 기간 중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니 기간을 짧게 잡으세요.
이 변화가 이주자에게 유리한 이유
바뀐 규칙은 처음엔 부담처럼 보이지만, 정보가 없는 쪽에게는 오히려 보호막입니다. 서명 전에 최악의 비용을 숫자로 알 수 있고, 에이전트는 매물마다 집주인이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 알려줄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형 단지는 에이전트 없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으므로,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가 "수수료가 공짜라서"가 아니라 "원격 계약과 협상을 대신해 주기 때문"으로 분명해집니다. 신청서 단계의 흐름은 미국 렌트 신청 절차에, 사기 매물을 거르는 법은 렌트 사기 유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도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측 수수료를 내는 매물이 여전히 많고, 그 경우 본인 부담은 0입니다. 다만 매물마다 확인해야 하고, 확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서면 대리 계약서입니다.
- 대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집을 볼 수 없나요?
- 2024년 8월 이후 에이전트는 집을 보여주기 전에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수수료, 상한, 차감 조항, 기간을 확인하면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 대형 아파트 단지는 에이전트가 필요 없나요?
- 리싱 오피스와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협상이 필요하면 에이전트가 시간과 위험을 줄여 줍니다. 그 값이 수수료 상한입니다.
- 수수료 상한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렌트는 월세의 반 달치에서 한 달치 사이에 상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이 내는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계약서에 정액 또는 비율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법령·수수료·절차는 아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