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갱신과 렌트 인상: 캘리포니아 인상 상한(AB 1482), 통지 기간, 협상하는 법
1년이 끝나갈 때 오는 갱신 제안서 — 내 건물이 인상 상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5%+CPI 계산, 30일/90일 통지 규정, 월세 전환 vs 재계약, 인상폭 낮추는 협상 순서.
리스 끝나기 60~90일 전에 오는 편지
미국 아파트 리스는 대부분 12개월입니다. 만료 2~3개월 전 관리회사에서 갱신 제안(Renewal Offer) 이 옵니다. 보통 "12개월 갱신 시 $X, 6개월 시 $Y, 월세 전환(Month-to-Month) 시 $Z"로 옵션이 있고, 인상률은 3~10% 사이가 흔합니다.
이주자가 여기서 손해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 건물에 법적 인상 상한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제안서를 협상 없이 그대로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1. 내 건물이 AB 1482 대상인지 확인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AB 1482, Tenant Protection Act)은 연간 인상률을 "5% + 지역 CPI, 최대 10%"로 제한합니다. 2025~26년 남가주 CPI 기준으로 대략 8~9% 상한입니다. 단,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아님(상한 없음)
- 준공 15년 이내 건물 —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2026년 기준 2011년 이후 준공 건물은 제외. 신축 럭셔리 아파트가 갱신 때 크게 오르는 이유입니다
- 단독주택·콘도 중 소유자가 개인(법인 아님)이고, 리스에 "이 주택은 AB 1482 적용 제외"라는 고지가 명시된 경우
- 듀플렉스 중 소유자가 한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
대상(상한 적용)
-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파트·타운홈
- LA시,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 렌트 컨트롤(RSO) 이 있는 도시는 그 조례가 우선하고, 대부분 더 엄격합니다(LA RSO는 1978년 10월 이전 건물, 연 3~4% 수준)
확인 방법: 리스 계약서에 AB 1482 관련 고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준공 연도는 카운티 등기(LA County Assessor 등)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어바인·OC 대부분의 관리회사 아파트는 15년이 넘어 대상입니다. 도시별 렌트 컨트롤 여부는 LA 집 구하기 지역별 설명에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인상률 계산: 기준은 "12개월 내 총 인상"
상한은 직전 12개월 동안 누적 인상률입니다. 중간에 한 번 올렸으면 그 부분을 뺀 만큼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월 $3,000, 지역 CPI 3.5% → 상한 8.5% → 최대 $3,255. 제안서가 $3,400이면 상한 위반입니다.
렌트 컨트롤 대상이 아닌 건물은 법적 상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통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공실률이 협상 근거입니다.
3. 통지 기간 규정
- 인상률 10% 이하: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
- 인상률 10% 초과: 최소 90일 전 서면 통지 (AB 1482 대상 건물은 애초에 10% 초과가 불가)
- 리스 갱신 자체: 리스에 "만료 X일 전 통보"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 30~60일
통지 기간이 부족하면 인상은 그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서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4. 옵션 비교: 12개월 재계약 vs 월세 전환
| | 12개월 재계약 | 월세(Month-to-Month) | |---|---|---| | 렌트 | 보통 가장 낮음 | $100~300 더 비쌈 | | 유연성 | 조기 해지 위약금(1~2개월치) | 30일 통지로 나갈 수 있음 | | 인상 | 계약 기간 중 고정 | 30일 통지로 언제든 인상 가능(상한 내) | | 맞는 경우 | 1년 이상 확실히 머묾 | 집 구매·전근·귀국 가능성이 6개월 내 |
주재원 귀국 시점이 불확실하거나, 집을 사려는 중이면 월세 전환이 프리미엄을 내고도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12개월 계약 후 중도 해지하면 보통 2개월치 위약금이라, 6개월 안에 나갈 확률이 절반만 돼도 월세가 낫습니다. 조기 해지 조항은 리스 계약서 읽는 법에 있습니다.
5. 협상: 순서대로
관리회사 제안서는 "출발점"이지 "최종가"가 아닙니다. 특히 공실이 있는 단지는 기존 세입자를 잃으면 공실 기간 + 청소·페인트 + 신규 세입자 프로모션(1개월 무료 등)으로 $3,000~6,000을 잃습니다. 이 사실이 협상의 근거입니다.
1) 시장 조사(30분): 같은 단지·인근 단지의 현재 공실 리스팅 가격을 캡처합니다. 신규 입주자에게 주는 프로모션(첫 달 무료, 보증금 면제)도 기록합니다.
2) 이메일로 요청: 전화보다 이메일이 낫습니다 — 기록이 남고,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전달하기 쉽습니다. "제안해 주신 $3,400은 현재 같은 단지 공실 리스팅($3,200, 첫 달 무료 포함)보다 높습니다. 지난 1년간 연체 없이 거주했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3,250으로 12개월 갱신을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렌트가 안 되면 조건으로: 렌트 인하가 거절되면 주차비 면제, 반려동물 렌트 면제, 카펫 교체, 페인트, 14개월 계약에 인상 동결 같은 조건을 요청합니다. 관리회사는 "표시 렌트"를 낮추는 것보다 부대 조건을 주는 걸 선호합니다.
4) 기한: 제안서 회신 기한 전에 마무리합니다. 기한 지나면 자동으로 월세 전환 + 최고가가 적용되는 조항이 흔합니다.
인상 상한 대상 건물에서 상한 초과 제안이 왔으면, 협상이 아니라 "AB 1482상 최대 인상률은 X%입니다"라고 서면으로 지적하면 됩니다. 대부분 바로 수정됩니다.
6. 갱신 안 하고 나갈 때
- 리스의 통지 기간(보통 30일, 일부 60일)에 맞춰 서면 퇴거 통지
- 통지 후 사전 점검 요청권을 행사합니다 —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보증금 돌려받기에 있습니다
- 같은 관리회사의 다른 단지로 옮기면 신청비·보증금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7. 랜드로드가 갱신을 거부할 때
AB 1482 대상 건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퇴거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렌트 미납, 리스 위반, 소유자 실거주, 대규모 리모델링 등이고, 소유자 사정(No-fault)인 경우 이주 지원금(1개월치 렌트) 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 안 해줄 테니 나가라"는 통보가 왔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정리
- 제안서 받으면 날짜 기록, 건물 준공 연도·AB 1482 대상 여부 확인
- 상한 대상이면 계산해서 위반 여부 확인
- 같은 단지 공실 가격 캡처 후 이메일로 협상
- 렌트가 안 되면 부대 조건 요청
- 6개월 내 이동 가능성이 있으면 월세 전환 고려
La La Landing은 갱신 시점의 시세 조사와 협상 이메일 작성, 인상 상한 확인을 기존 고객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법령·수수료·절차는 아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이나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